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9월부터 개물림 사고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 장치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후유장해·사망,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21개 항목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영병에 대비해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 추가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망 시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에는 확대된 보장항목까지 포함해 최고 1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행복보험’ 별도 지원
한편, 군은 군에 거주하는 만 15세~64세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1100명의 군민은 본인부담금 1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일명 ‘행복보험’도 도입했다. 행복보험은 재해사고를 1년 동안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상품으로, 1년 보험료는 남자 4만3700원, 여자 3만2200원이며 자부담금 1만원은 군에서, 나머지 금액은 우체국에서 각각 지원한다. 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장과 사망 시 유족보장 2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9월 1일부터 읍·면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우체국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군민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