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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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의견제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9.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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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까지 접수, 10월31일 결정·공시

군은 2022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669필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오는 924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면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 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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