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살이]전국 빈집, 10년 새 2배 늘어도 ‘관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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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살이]전국 빈집, 10년 새 2배 늘어도 ‘관리 뒷전’
  • 정명조 객원기자
  • 승인 2022.09.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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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 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된 빈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상당수의 지자체는 빈집조사와 정비에 손을 놓고 있으며 54개 지역은 빈집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통계청 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 전국의 빈집은 2010793848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1068919, 20201511306호로 늘어났다. 12개월 이상 비어있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집 역시 200519929호에서 2020387326호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빈집 인근 거주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구조물 노후화와 붕괴위험, 쓰레기 적치 및 야생동물과 벌레 서식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인근 주민의 위생과 안전상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빈집이 유발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빈집 실태파악, ··구 의무화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빈집 실태파악과 관리 전반의 업무를 시··구 사무로 의무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 여건에 일부 한계가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전체 기초 지자체 중 순창군을 포함해 1/4정도가 조례 등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출처: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현황은 전체 지역의 약 80%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한 빈집의 기초현황 파악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180개 지역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올해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이는 전체의 약 90% 수준이다. 그리고 전체 지역의 약 67%에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올해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며,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도시재생, 재개발, 민원허가

빈집 정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업무 특성상 건축, 주택, 도시재생, 농업·농촌, 재개발, 민원허가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빈집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빈집 관련 업무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도 거의 없으며, ··구 빈집 관리 담당자는 빈집 관련 업무 외에도 평균적으로 2~3개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빈집 업무가 별개의 과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 등 단일 시··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빈집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 사업 예산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시··구들이 빈집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평균 약 28천만 원 규모이며, 이는 시··구 내 전체 빈집을 정비·활용하기에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보도자료(2021)에 따르면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천만~4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 중 평균값인 3천만 원에 소유주 자부담을 일부 고려하여 설정했는 데, 이 예산만으로 한해 10채의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수준이다.

 

312개 행정리, 마을당 2.48호 빈집

필자가 사는 마을만 봐도 기울어진 지붕과 담장, 무성한 넝쿨과 수풀로 우거진 빈집이 몇 집있다. 빈집으로 인해 경관은 흉물스러워 지고 태풍이라도 온다고 하면 무너지거나 부서진 잔해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순창군은 20213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순창군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2,023호 중 빈집은 775(38.3%)로 조사됐다. 312개 행정리로 보면 마을당 2.48호의 빈집이 있는 셈이다. 이 중 철거대상인 4등급 빈집은 151호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정책 역량에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과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법제도·예산·인력·전담조직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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