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지방자치 혁신’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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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지방자치 혁신’ 강연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9.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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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희망포럼’ 초청, ‘시민단체 역할’ 등 강조
순창군 ‘재정자주도 57.47%’로 상당히 높은 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지방자치 혁신과 시민단체의 역할-조례, 예산, 지역문제 해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진행했다.

 

조례와 예산, 지역문제 살펴야

하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회계사, 시민활동가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 첫 상근변호사와 협동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소액주주운동, 조세개혁운동,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등을 벌였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날 강연을 시작하며 하 변호사는 어제 벌교에서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로 시민단체의 요청이 와서 방금 벌교에서 순창으로 왔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례와 예산, 지역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서 지방자치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그 동안 경험한 지방의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문제, ‘중앙집권지적

하 변호사는 우선 한국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여전한 중앙집권 : 미흡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국가직,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은 광역에서 인사) 강 시장(군수)-약 의회 :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 역할 미흡 묻지마 투표를 유도하는 동시선거/일률적 정당기호부여방식,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주민참여 미흡 : 주민소환, 주민투표 유명무실 등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지역부터 만들어진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 학교급식 주민참여예산 에너지전환 기본소득(청년배당, 농민수당) 인권(학생인권조례 등) 등이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부족하긴 해도 성과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차근차근 주민참여예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온라인 청구 가능

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을 안내하며 조례 주민발안제 및 주민투표법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별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 낮추기 운동, 생활에 밀접한 조례에 대한 주민발안운동, 주민투표법 통과에 따라 주민투표도 온라인 청구가능,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소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구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많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안해야

하 변호사는 ‘5000억원이 넘는 순창군 예산을 분석하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현재 순창군의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건의사업 82건에 편성된 예산은 193000만원 정도인데, 그 내용도 대개 공공주택 외부도색이나 옥상 방수 등 민원성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 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를 예로 들면서 지속가능한 기반 : 공공성있는 주택공급, 지역밀착형 의료체계, 지역순환경제, 농민기본소득,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농촌 공간의 보존 : 농촌파괴형 사업 반대, 농촌환경·공간의 보전(농지태양광이 아니라 산업단지 태양광부터) ·면 자치의 강화 : 지역에너지 자립, ·면과 마을 단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재정여건 분석 재정자주도중요

특히 하 변호사는 순창군 세입예산-세입재원별 현황(일반회계)’을 분석하면서 ”2022년도 44601300만원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4.68% 지방교부세 41.14% 보조금 40.25% 등으로 구분돼 있다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제안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예산이 없다는 말인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재정여건을 분석할 때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개념이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태내는 지표인데, 2022년도 순창군은 7.68%. 반면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2022년도 순창군은 57.47%. 순창군은 재정자주도가 높기 때문에 군수와 행정부, 의회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군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견제·감시, 지역언론·시민단체 역할

하 변호사는 시종일관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생생한 사례를 들면서 2시간이 넘는 강연을 유쾌하게 끌어갔다. 하 변호사는 끝으로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정보공개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을 마친 하 변호사와 참석자들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시간관계 상 일행은 뒤풀이 장소로 자리를 옮겨 밤늦도록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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