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3건 제정·4건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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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3건 제정·4건 개정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9.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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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아동수당 지원 근거 조례 제정
지급여부는 내년 보건복지부 협의 후 결정

군이 최영일 군수 공약 가운데 가장 주민 관심도가 높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 아동수당 지급 법적 근거인 순창군 아동·청소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조례 제정안 3건과 개정안 4건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은 순창군 노후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제정안은 5일까지이고, 그 외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최영일 군수가 선거기간 군내 0~19세 아동·청소년에게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이며 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 등이 직접 신청을 하고 지원 자격을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며, 지급은 지역화폐로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담당(주민복지과)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 전 군에서 준비된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정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인 농촌학교 유지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초··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입학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며 육성 및 지원사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조직 운영 등을 규정했다.

 

노후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 제정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 노후된 농업기계의 부품·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대상자 요건, 대상 농업기계,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여름철 아동전용시설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하고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다. 2조에 물놀이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23조에 물놀이장 운영 사항을 신설한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수립해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사업을 ()순창군옥천장학회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관련 내용을 제6조에 신설한다.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

지방자치법4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원 겸직 금지 조항에 의거(‘22. 1. 13. 시행) 옥천장학회 이사회 구성 내용을 개정하고, 대학 진학 축하금 및 대학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포함 지원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한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개정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에 있어 고령 영세농업인을 규정하고, 지원 제외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고령 영세농업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고령농업인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한자를 지원한다(법인 제외). , 농업외 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개정한다.

지급기준도 경작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5000평방미터 이하에서 “5000평방미터 이하로 개정하고, “필요시 군수가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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