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군유지 무상사용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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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군유지 무상사용 특혜 의혹 제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9.2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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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 부지 내 군유지 290여평 확인
15년 넘게 대부·사용수익허가 내역 없어
군 “부당 사용 확인되면 변상금 조치할 것”

금산골프장(로제비앙 C.C)이 개장 후부터 현재까지 군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산골프장 부지 내에 군유지가 7필지 약 280평이 있음에도 그동안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

금산골프장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한 토지조서에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이 도로인 곳은 제외)은 총 11필지다. 이 지번을 모두 검색해보니 7필지 290여평이 이미 금산골프장이 운영하는 9홀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재산관리계(재무과)에 확인해보니 재산관리담당자가 7필지 가운데 1필지(10)는 공부상은 전이지만 현황상 도로로 확인되며, 이 외에 6필지에 대해 방금 확인해보니 6필지 가운데 도로 바로 옆 법면인 부분이 2필지가 있는 것 같고, 유지(저수지)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와 해당 필지에 대해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는 되어 있지 않다. 유지나 법면 부분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3필지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담당부서에 얘기해서 기존에 사용허가를 안 받고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존 사용료보다 더 과중하게 사용료 부과하는 변상금이 있다.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허가하고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최초 골프장이 들어설 때 대부나 매각 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매각 협의가 들어왔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협의가 안 들어왔거나, 유지를 없앨 수 없었거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골프장이 9홀로 처음 문을 연 것이 2007년으로 나오는데 15년 넘도록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특혜 아니냐? 골프장 가는 도로를 군에서 낸 것도 그렇고 군에서 특혜를 줬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허가를 받은 후, 불법적으로 공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최초 골프장이 문을 열 때 군유지가 포함된 것을 군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재산관리담당자에 따르면 금산골프장 내 군유지는 행정재산이다. 그리고 법 제6(공유재산의 보호) 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시 법 제99(벌칙)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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