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순창에 기부, 적극 동참하고 알리겠다”
“향우가 10만원을 순창군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3만원 상당의 순창군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향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도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덜 알려져 있지만, 고향 순창을 생각해서 적극 동참하고 지인들에게도 알리려고 해요.”
서울에 거주하는 한 향우는 “이번 장류축제 때 친구들과 함께 고향 순창을 방문하려고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바라보는 향우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세부 방안 규정을 담겨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순창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시스템 구축비 2893만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군청 관계자는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추석 명절에 마을방송 등을 이용해 귀향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도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