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개편 조례 입법예고…10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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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개편 조례 입법예고…10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9.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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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수·미생물산업사업소 폐지, 건강장수·정주정책과 신설

군이 공약사업 이행 등을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

군은 지난 20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10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개정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조례 개정 사유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약사항 및 주요 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장수사업소와 한시기구인 미생물산업사업소가 폐지되고 건강장수과와 정주정책과가 신설된다. 건강장수과는 행정복지국 소관이 된다.

또 농촌개발과가 농촌활력과, 농축산과가 농업축산과, 생명농업과가 친환경농업과, 장류사업소가 장류산업사업소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다.

신설되는 장류산업사업소는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 건강장수과는 그동안 복지정책의 증가에 따라 업무가 많았던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담당(행정과)공약 보면 복지업무와 노인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전부터 주민복지과 업무과중이 분과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래서 비중이 많은 노인업무와 노인시설 업무를 분리해서 신설과로 넘기고, 건강장수사업소를 폐지하다보니 추진되는 업무수행을 해야 해서 일부 계를 합쳐서 건강장수과에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미생물산업사업소는 내년 5월까지 한시기구라 이번 조직개편에 적용해서 업무를 통합해 장류산업사업소로 편제했고, 정주정책과는 인구나 청년 문제에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해 인구정책, 청년정책, 11, 귀농귀촌 업무들을 함께 편제해서 중요시되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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