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근거, 4년 단위 법정계획
군은 지난달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기(2023~2026) 순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심의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최영일 군수, 순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 장현주·서한복) 위원,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 4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지역 자원 등 현황 조사·분석, 지역 내 복지전문가 심층 면접·집단토의, 중간보고회 등을 실시하고 공공과 민간의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최영일 군수의 민선8기 군정 목표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 복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일자리 복지 △소통과 화합의 순창형 복지 등 4개 전략의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최영일 군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비전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가 동일한 만큼 민과 관이 함께 실현하며 전국 제일의 보편적 복지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고 있는 4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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