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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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심의회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0.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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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근거, 4년 단위 법정계획

군은 지난달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2023~2026) 순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심의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최영일 군수, 순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 장현주·서한복) 위원,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 4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지역 자원 등 현황 조사·분석, 지역 내 복지전문가 심층 면접·집단토의, 중간보고회 등을 실시하고 공공과 민간의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최영일 군수의 민선8기 군정 목표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 복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일자리 복지 소통과 화합의 순창형 복지 등 4개 전략의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최영일 군수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비전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가 동일한 만큼 민과 관이 함께 실현하며 전국 제일의 보편적 복지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고 있는 4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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