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2019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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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2019년 이후 처음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0.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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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생후 6개월~만 13세 예방접종 당부
‘독감,’ 기침·재채기 등으로 사람끼리 전염돼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4일부터 10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도 권고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점검을 강화해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때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되며,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1~4(평균 2) 후에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소아의 경우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기간은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성인은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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