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지역경제발전 마중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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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지역경제발전 마중물’ 주목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0.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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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1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순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인 가.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안 제2~안 제6)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안 제23) .고향사랑 기부제 유공자 포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안 제24~안 제25) 등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군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례안을 보고 순창지역의 특성 상 지역 농축산품 중심으로 답례품을 구성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은 불가능하다.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이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지만,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을 공제한다. , 100만원을 기부하면 248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10만원 전액+초과분 90만원의 16.5% 148천원).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관광시설의 입장료 할인권, 숙박권 등도 가능해 향우들의 고향 방문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골프장 이용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답례품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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