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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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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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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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서장 강동일)은 오는 12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제도를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고 알렸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업무는 담당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자격증 취득시험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해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민원인들이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121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와 법정 실무교육 등 관련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이 통합·운영하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안전원 누리집(kfsi.or.kr) 또는 각 시도지부에서 할 수 있다.

강동일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처에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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