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희망포럼 강좌 '농촌활성화 방법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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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희망포럼 강좌 '농촌활성화 방법을 묻다'
  • 구준회 사무국장
  • 승인 2022.10.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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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지역소멸위기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
구준회 순창희망포럼 사무국장

 

순창희망포럼(상임대표 조현숙)은 지난 7일 저녁 임경수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박사, 현 협동조합 이장 고산퍼머컬처센터장)을 초청하여 농촌활성화 방법을 묻다라는 제목의 열린 주민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열린강좌는 지난 8월 말,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주민자치(예산, 조례, 주민참여) 강좌 이후 두 번째 시간으로, 순창희망포럼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내용의 강연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앞서 개최된 두 번의 강좌는 행정의 예산지원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강연자의 재능기부, 순창희망포럼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2시간 동안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농촌의 역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대안(퍼머컬처)’, ‘지역경제순환 사회적경제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용방안’ 4가지를 다루었다. 각 주제만으로도 2시간 이상 이야깃거리가 있는 분야이지만, 임경수박사는 짧은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며 청중들의 공감을 자아내었다. 특히 농촌활성화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임경수박사는 추진방향과 기본 전략에 대해서, 기부자에게 지역발전의 방향을 공유하고 기부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으로 지자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발전 전략과 정책에 공감하고 기부금의 활용 방법과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기부자에게 신뢰를 제공하여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재는 다수의 지자체가 답례품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10월 제정되어 20231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임경수 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박사, 현 협동조합 이장 고산퍼머컬처센터장)가 ‘농촌활성화 방법을 묻다’ 강연을 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를 사회적경제 및 지역자산화에 연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기부자들로 하여금 지역의 고용문제, 장애인의 주거권 문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20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함)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지정 기부할 수 있게 제도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거주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완주군의 사회적기업 다정다감과 한우 축산농가들의 협동조합인 고산미소의 합동 프로젝트인 다가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이 프로젝트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자는 연말에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완주군에서는 답례품으로 고산미소 한우 300g을 보내준다. 기부자의 기부금은 사회적기업 다정다감의 그룹홈 조성사업에 사용되고, 완주군은 기부금 만큼의 예산을 다가감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으로 추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주변인의 기부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창희망포럼은 지역주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주민이 지역의 주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좋은 강연을 개최하여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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