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안) 주민공청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에서 열린다.
군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제9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오는 21일까지 발표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인백)가 지난 9월 28일과 10월 7일에 1·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가운데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잠정 의결하면서 열리게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는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다.
공청회가 결정됨에 따라 군은 의정비 결정과 관련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관계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군민으로 발표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4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기획예산실 기획계로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063-653-4712), 이메일(sanghyeon89@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단, 팩스나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전송 후 전화(650-1122)로 접수확인을 해야 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 의정활동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1320만원(월 110만원, 지난해와 동일)으로 의결했고, 월정수당은 지난해 2072만6000원보다 25%가 인상된 2590만7000원으로 잠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