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소통 활성화 조례 제정 및 개정 6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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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소통 활성화 조례 제정 및 개정 6건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0.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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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등 6개의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조례안별로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기획예산실)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군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소통혁신추진단 구성, 군민행복소통협의체 구성 등이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 중에서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각종 생활 속 개선사항 제보,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했다.

군민행복소통협의체는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군에 소재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6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농업·축산, 경제, 교육, 문화·관광, 복지, 정책자문 분과로 나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협의체의 기능은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이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재무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용어 가운데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로 개정하고, 24조의1(교환차금의 납부), 24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24조의3(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 64조의1(변상금의 징수 유예) 조항 등을 신설한다.

 

물품 관리 조례 개정(재무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용어개정과 제14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조항을 신설한다.

 

마을회관 등에·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건설과)

기존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재비 인상 등)이 있어 마을회관 등 보조금 지원 금액 기준을 증액하고 마을회의 자부담률을 완화하여 원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다.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제7(지원기준 등1항 제1신축 및 재건축은 개소당 15천만 원 이하“25천만원 이하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1항의 보조금 지원금액의 10퍼센트는 마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5퍼센트로 개정한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레는 위 조례 일부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며 제5(자부담기준)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자부담 기준은 보조금액의 10%이상으로 한다.”“5%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농기계 입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농업기술과)

농업기계 임대신청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8(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1.사용허가 신청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한하며, 농업용 이외 용도에는 임차 사용할 수 없다.”순창군민 및 관내 경작 농업인에 한하며로 개정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개정(농업기술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순회수리 부품 현실화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개정한다.

4(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봉사반은 영농철 중점 순회운영하고, 인력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 5(부품수급 관리) “봉사반의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20,000원이하의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부족되는 부품 및 기타재료는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봉사반의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0원이하의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1가구당 최대 200,000원으로 하며 부족되는 부품 및 기타재료는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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