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간편성 악용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여
군 의회가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밀실·깜깜이’ 조례 제·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의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일 또는 6일 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받았다.
문제는 군 의회 누리집에 접속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조례가 제·개정되는 것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의견 제출기간도 짧아 주민도 모르는 사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만들어진다는 것.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는 “의장은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례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순창군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군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려면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기간)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면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뿐 정작 주민에게 공개되는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만 할뿐 심사과정은 전혀 없이 제·개정이 이뤄져 주민 입장에서는 ‘밀실·깜깜이’ 조례 제·개정의 결과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절차상의 간편성 등을 악용해 의원 개인을 찾아가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군 의회가 제·개정하려는 조례는 ‘순창군 계획 조례’ 개정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조례안 가운데 계획 조례 개정 내용은 군민일 때 태양광 설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후 대규모 태양광이 추진되면 곳곳에서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향경우회와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전직 경찰공무원의 모임인 재향경우회와 퇴직 공무원의 모임인 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다. 두 조례는 제정 관계법령으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과 ‘지방행정동우회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법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군 의회는 꼭 필요한 조례인지에 대한 판단과 제·개정 후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실’ 내지 ‘깜깜이’ 제·개정하면서 ‘주민 대의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주민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이 의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의원들과 협의회 입법예고 기간을 늘리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