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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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0.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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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한 1개소당 200만원씩

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지원한다. 군은 지난 추경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 원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36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1215일 이전에 군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미용업, 식당·카페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2021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2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118개소에 1028일까지 지원한다.

한 군민은 다른 지자체도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었는데, 순창군에서도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종교시설에 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건 군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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