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역할 제대로 하고 의정비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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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역할 제대로 하고 의정비 인상해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0.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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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열린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인으로 보면 업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연봉인 셈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2차 심의를 통해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년 1320만원으로 의결하고, 월정수당은 25% 인상된 1인당 년 25907000원으로 잠정 의결했다.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3년 의원 1인당 연봉은 3910만원이다.

이 연봉이 적정한지는 찬반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받은 연봉만큼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원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일 것이다.

금액만 놓고 보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할 일하는 기준을 추가한다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고 싶지 않다. ‘주민의 대의기관보다 소수 이해관계 주민의 대의기관인 것처럼 일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제·개정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최소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기관인 순창군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데 순창군의회는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했다.

25(오늘) 열린 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됐다. 통상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며 과정은 생략된 채 결과만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이 조례안 4건은 지난 18·19일 군 의회 누리집에 입법예고 했다. 3건은 6, 1건은 5일 동안 의견을 받았다. 군 의회 누리집에 접속하는 주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 군청 누리집도 접속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데 군 의회는 이보다 더할 것이다. 결국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했을까도 의문이다.

위법한 사항은 없다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옳은 일이라고 볼 순 없다. 실제로 이번에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 가운데 해당 조례에 관계된 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결국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조례를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의원에게 조례 제정을 청탁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순창군 계획 조례개정은 개정 후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욱 많은 의견 수렴과 치열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기자에게 이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는 주민이 있었고, 기자는 이를 거절했지만, 의원에게 요구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처럼 주민 대의기관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납득할 주민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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