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2시 순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디케이레저가 주최했습니다.
<열린순창>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유튜브로 공청회를 생중계하려다 법적 권한이 없는 시행자 이사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회의실 출입구에 명의도 없이 ‘허용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금지’라고 붙여놓았는데, 누구의 허용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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