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장]“허용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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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장]“허용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금지”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1.0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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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2시 순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디케이레저가 주최했습니다.

<열린순창>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유튜브로 공청회를 생중계하려다 법적 권한이 없는 시행자 이사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회의실 출입구에 명의도 없이 허용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금지라고 붙여놓았는데, 누구의 허용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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