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3건 제정·4건 개정, 규칙 2건 개정 입법예고
군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 4건, 규칙 개정 2건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각 조례 제·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별로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군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기업과 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 제정
도농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등 순창군정에 공로가 많은 순창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 수여하는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수여대상은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체결 및 행사 추진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 군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생활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수여의 결정, 수여자 예우 및 혜택, 수여 취소 등을 규정했다.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채계산 출렁다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장 및 휴장, 운영시간, 입장료 및 입장료 면제, 이용제한, 관리운영 위탁 및 수탁계약 해지 등을 규정했다. 출렁다리 입장료는 7세 이상부터 2000원으로 정했고, 유료 입장료 2000원은 전액 지역화폐로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요금 면제대상은 군민으로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각종 법률에 위반함으로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한다. 이에 따라 조례 제8조(입장제한) 제1호 “전염성 및 정신질환”를 삭제한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 개정
조직개편 및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순창군 행정기구가 일부 변경되므로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직제순을 변경하고 건강장수사업소를 삭제한다. 또 장류사업소를 장류산업사업소로 변경한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 조례 개정
융자대상사업의 농업생산기반과 맞지 않는 사업을 제하고,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의 생산소득사업 원예작물 가운데 ‘고등채소’를 ‘채소’로, 축산 가운데 ‘우유’를 ‘낙농’으로 변경한다. 또 같은 조 제2호 생산기반사업 가운데 ‘공동작업장’을 ‘마을 및 단체 명의 공동작업장’으로 ‘공동창고’를 ‘마을 및 단체 명의 공동창고’로 ‘농산물저장고’를 ‘농산물 저온·고온 저장고’로 변경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의 계획에 따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12조(예산지원)에 제2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계획에 의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일직 근무자의 적절한 휴무를 보장해 개인 사생활 보장 및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규칙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에서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개정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다문화가족 모국방문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1호 마 “모국방문 비용은 왕복항공료 실비, 공항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 교통비 1명1일 1만원을 지원하되 한도액은 1가정당 4백만원으로 한다.”를 “모국방문 비용은 왕복항공료 실비, 공항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 교통비 1명1일1만원, 여행자 보험료 등 준비금을 지원하되 한도액은 1가정당 5백만원으로 한다.”고 확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