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원 의정비 ‘3910만70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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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원 의정비 ‘3910만7000원’ 확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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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참석자 상당수 의정비 인상 ‘찬성’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내년부터 년 39107000원으로 결정됐다.

순창군의회 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인백)가 지난달 31일 제3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5% 인상을 확정했다.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9·101·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1320만원(110만원, 지난해와 동일)으로 의결했고, 월정수당은 지난해 20726000원보다 25%가 인상된 25907000원으로 의결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보다 높게 인상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고, 사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발표할 발표자를 모집했는데 찬성 발표자는 2명이 신청했고 반대 발표자는 신청자가 없었다. 공청회 당일에는 찬성 발표자 가운데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1명만 현장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가운데 찬성·반대 의견을 듣기도 했다.

찬성 측은 실질적인 수당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반대 측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의견 발표 후,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 76명 참석자 가운데 75명이 설문지를 제출했고, 적정하다 39, 인상률이 낮다 13, 인상률이 높다 5, 무효 18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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