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열린순창
  • 승인 2022.11.09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제출

 

군은 200271일 기준으로 2022년도 수시분 6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지난 1031일에 실시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또는 군청 민원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자료제공 민원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