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제출
군은 2002년 7월 1일 기준으로 2022년도 수시분 6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지난 10월 31일에 실시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자료제공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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