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국민동의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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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국민동의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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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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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7일 현재 4만8538명 동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 유 모씨는 청원취지를 이렇게 남겼다.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의 임금 3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는 삭감된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었고 평화적인 파업이었는데도 우리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구사대 폭력을 피해 몸을 가둔 채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청원에서 유 씨는 밝힌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이다.

1.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조인데도,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역시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노조법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대해 촘촘하게 제한을 하여,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제외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은 손해배상을 활용하여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2. 개정 방향

노조법 제2(정의)를 개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원청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헌법 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문제로 파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와 노동자의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때문에 쟁의행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신원보증인에게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합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만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감면과 감경 여부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과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일 오후 1320분 현재 48538명이 동의한 상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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