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의견 제출
김정숙 의원이 지난 5일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후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군내 아동·청소년이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3조 군수의 책무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실태조사,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협력체계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 전문은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에 대한 의견은 우편(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650-1013·1056), 팩스(652-678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김정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달 7일 군내 아동·정신건강 담당 부서 관계자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 등과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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