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20)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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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20)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1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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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이 고향인 류씨는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에 취직한 친구 권씨의 부탁을 받고 신원보증을 서 준 주었는데, 친구 권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금 3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했다. 친구 권씨는 입사할 때에는 총무부에 근무했으나 약 1년 전에 영업부로 발령이 났고, 가정사가 어려워 수금한 물품대금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회사에 입금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씨가 보증을 선지는 3년이 경과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류씨의 책임 한계는?

. 신원보증이란 인수, 보증 기타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장래보증채무 또는 근보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원보증을 둘러싸고 신원보증의 기간, 범위 등에 관하여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인바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신원보증법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사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고 그 업무에 관련하는 사유에는 의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 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66다 974판결)”

“피보증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3자를 피용자로 부리고 피보증인 자신이 하여야 할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를 받았다면 이 피용인이 그 사용인의 사무집행 중에 일으킨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그 사용인의 신원보증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68다 1230판결)”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事蹟)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어서 그 때에 법인에게 구 신원보증법에 의한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동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 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3 다 534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원보증법에서는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3조 ①항)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동법 제3조 ②항)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3조 ③항)

또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경우(동법 제4조 ①항 1호)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업무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동법 제4조 ①항 2호)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동법 제5조 ①항 1호)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한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동법 제7조)

. 그러므로 신원보증인 류씨는 신원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신원보증법 제3조 ①항에 의거 2년이고, 친구 권씨가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은 2년이 지난 뒤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류씨는 보증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친구 권씨가 총무부에서 영업부로 업무가 변경되었는데도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 류씨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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