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가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전국에서 27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심정지 환자 대부분은 차량, 텐트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다. 소량 노출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의 기체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보일러·난로 연통 이음매 부근 가스 새는지 확인 △차량 및 텐트 내 석탄·목재류 난방기구 사용 자제 △난방기구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일산화탄소감지기 우선 설치 등이다. (자료제공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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