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6733농가에 15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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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6733농가에 158억원 지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2.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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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2473농가 29억6640만원, 면적 4260농가 128억8424만원

 

군은 지난달 292022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 158억원을 6733농가에 지급했다.

군은 지난 3~5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7~10월 말까지 이행점검과 대량검증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관할지 기준 일괄지급, 면적직불금은 시·군 농지면적에 따른 비율분배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헥타르(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 각각 1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하며 농업인 30헥타르(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등 면적 지급 상한이 규정돼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2473농가 296640만원 면적직불금 4260농가 1288424만원 등 총 6733농가에 158억원이 지급됐다.

농업기술센터 주무관은 시행 3년 차인 올해까지 연도 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농지 필지가 변동하면서 생긴 결과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소농이 소폭 줄고 면적이 다소 늘었고 전체 직불금 액수는 3억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쌀··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한 제도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올 가을 유등면 추수 현장.
올 가을 유등면 추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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