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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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엄벌’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2.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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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제2회 조합장선거 고발·경고 각 2건 조치

금품수수 최고50배 과태료… 신고 포상 최고3억원
군내 농.축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보이고 있다.(자료사진)
군내 농.축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내년 3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군에서는 순창농협 구림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산림조합 순정축협 등 6개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순창군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때 순창군에서는 기부행위 고발 등 2,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경고 등 2건이 각각 조치됐다.

순창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고발 등 수사 기록 등은 선관위가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조합장 선거 열기가 전국적으로 달아오르면서 혼탁·금품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순창군선관위에서는 각 조합과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행위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군민은 군내 조합장 선거는 모두 경선이 예상되는데, 물밑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누가 금품을 살포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도는 등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최근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전담 광역조사팀을 가동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 921일부터 시작돼 내년 38일까지다. 내년 216일 선거일 공고 이후 221·22일 후보자 등록, 223일부터 37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 금지와 호별방문 제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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