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체육회 직원만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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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체육회 직원만 처우개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2.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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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며 20201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 겸직을 할 수 없게 되며 민선 체육회장의 시대가 열렸다.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큰 이유는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였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이 체육회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제시한 것이 민선체육회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도는 이뤄졌을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체육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기 때문에 체육회가 정치와 별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현 체육회장은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당직을 유지하면서 도의원, 군수 선거 등에 관여하는 등 정치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기에 정치와 분리된 체육회장으로 볼 수 없다.

정치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연관되기 때문에 정치와 스포츠를 단칼에 무 자르듯 분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순창군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직원을 호봉제로 감안한 체육회 관련 내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체육진흥사업소 예산 심의 전에 군의회에 이 예산에 대해 군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 예산은 군의회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예산으로 분류됐고, 이튿날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이 예산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만남을 요청했고, 며칠 뒤에는 체육회에서도 연락해왔다.

심의 권한을 가진 군의회에 예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어느새 군과 체육회가 마치 기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체육진흥사업소 관계자를 만나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먼저 사업소나 체육회에 취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것을 설명하냐고 물었다. 소장과 계장은 멋쩍게 웃었다.

사업소와 체육회의 의견은 같았다. 큰 틀에서 일치한 점은 체육회 직원의 처우개선이었다. 그리고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했다.

체육진흥사업소와 체육회가 직원의 처우에 관심 갖고 개선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도 마찬가지일 테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체육회장이 군의회에 찾아가 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압박이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들도 수긍했다.

군은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자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일부가 기금(도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인건비 줄이겠다면서 체육회의 인건비만 인상해주려는 시도는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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