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체육회장 재선거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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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체육회장 재선거 확정 공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2.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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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회장 “법 적용 잘못돼, 이의신청할 것”
순창군체육회가 주관한 2021 순창체육상 시상식(자료사진)
순창군체육회가 주관한 2021 순창체육상 시상식(자료사진)

 

2대 순창군체육회장 선거에 양영수 제1대 회장이 단독 후보 등록 했는데, 양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재선거가 결정됐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2대 체육회장 선거에 제1대 양영수 회장이 단독 출마(후보 등록)해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과 관련 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제한 시 체육회장 출마 가능한지?”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해당하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항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237조부터 제255조까지, 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했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시점에 등록 후보자의 피선거권 위반 여부를 검찰청에 의뢰하는데, 검찰청에서 양 회장과 관련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선관위에 통지해 선관위도 이 사실을 체육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어 후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가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왔다고 말했다.

양영수 제1대 회장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체육회장이 아닌데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을 적용해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관 등 모든 것을 보면 체육에 관한 비리나 이런 것으로 형을 받았을 때는 해당되지만 선관위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에 적용을 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체육회장이 나같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검찰청과 선관위의 조치에 따라 체육회장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체육회 정관 제26(회장의 직무대행) 2항에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지난 20일 순창군체육회 누리집(홈페이지)에 체육회장 재선거 확정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재선거 사유는 후보자 없음이다. 후보자 등록 등의 일정은 추후 다시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1대 체육회장 선거에는 어떻게 출마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1대 선거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렀는데, 관련 법이 개정돼 이번 체육회장 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선거를 치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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