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종석 의원이 전북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손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특유의 친밀함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제9대 순창군의회 개원 후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순창군 계획 조례 개정’ 등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제·개정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손 의원은 “3선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군민을 위한 한결같은 일꾼이 되겠다. 2023년 계묘년은 군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