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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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2.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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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응사업 분야 도내 유일…5억원 성과보상
지난 12월 4일 열렸던 순창군가족센터 어울림한마당(자료사진)
지난 12월 4일 열렸던 순창군가족센터 어울림한마당(자료사진)

 

군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발표심사에서 장려상을 받아 재정 성과보상(인센티브)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경진대회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익산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 18, 이를 담당하는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7곳이 선정됐다.

전라북도에서는 인구대응사업 분야에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 연계·협력분야에는 남원시와 김제시가 포함됐다.

군은 관계인구 확대에 역점을 둔 지역자원 특화 활용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의 쉴(SHIL)랜드와 연계해 순창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힐링, 휴식 관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춘 관계인구 확대 전략과 성과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민선 8기 군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생활인구 등 인구의 개념을 확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동향에서 201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마이너스 순이동 상황이 올해는 11월 말까지 전입이 224명 많은 플러스로 전환됐다.

최영일 군수는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와 연계하고, 향후에는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500호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1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순창군 인구정책의 방향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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