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한눈에 보는 2011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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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한눈에 보는 2011 연말정산
  • 김슬기 기자
  • 승인 2011.12.0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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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ㆍ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1명당 150만원 공제

ㆍ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6세 이하는 100만원

-출산ㆍ입양자는 200만원 추가 공제

ㆍ다자녀추가공제:

 2명은 100만원, 3명은 300만원, 4명은 5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ㆍ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ㆍ퇴직연금소득공제: 연4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ㆍ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ㆍ의료비공제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은 공제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은 연700만원 한도

ㆍ교육비공제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ㆍ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연300만원 한도)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한도(최대 1,500만원 한도)

ㆍ기부금공제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특례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ㆍ지정기부금(종교단체제외):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

▶ 표준공제

연 100만원(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ㆍ연금저축 소득공제:

 불입액 전액 (퇴직연금 공제와 합해 연400만원 한도)

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40% 공제(연300만원 한도)

ㆍ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투자금액의 10%

ㆍ신용카드 등 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ㆍ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ㆍ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세액공제

ㆍ근로소득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ㆍ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의 10% 공제

ㆍ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상환액의 30% 공제

ㆍ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공제

ㆍ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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