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
ㆍ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1명당 150만원 공제
ㆍ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6세 이하는 100만원
-출산ㆍ입양자는 200만원 추가 공제
ㆍ다자녀추가공제:
2명은 100만원, 3명은 300만원, 4명은 5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ㆍ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ㆍ퇴직연금소득공제: 연4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ㆍ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ㆍ의료비공제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은 공제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은 연700만원 한도
ㆍ교육비공제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ㆍ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연300만원 한도)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한도(최대 1,500만원 한도)
ㆍ기부금공제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특례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ㆍ지정기부금(종교단체제외):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
▶ 표준공제
연 100만원(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ㆍ연금저축 소득공제:
불입액 전액 (퇴직연금 공제와 합해 연400만원 한도)
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40% 공제(연300만원 한도)
ㆍ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투자금액의 10%
ㆍ신용카드 등 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ㆍ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ㆍ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세액공제
ㆍ근로소득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ㆍ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의 10% 공제
ㆍ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상환액의 30% 공제
ㆍ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공제
ㆍ외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