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관련 조례 제정, 12월 6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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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관련 조례 제정, 12월 6일 공포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2.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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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기증 희망자 올해 4명 포함 누적 21명

 

군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와 인체 조직기증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순창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는 지난 3,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상정으로 지난 126일 공포됐다. 장기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정의 사업계획 수립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홍보안 등을 포함했다.

또한, 장기와 인체 조직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보건의료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와 순창군이 설치·관리하는 작은목욕탕 이용료 면제, 수영장·승마장 이용료 50% 감면 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로 규정했다.

군은 장기 기증 희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보건의료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사업과 오선옥 역학조사담당은 지난 27<열린순창>과 전화통화에서 순창군내 장기 기증 희망자 통계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올해 4명 포함해서 누적 21명이 희망하고 있다면서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희망자라고 확인해 줘서 유사 시에 희망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범 보건의료원장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기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희망 신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www.donor.or.kr),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www.lovejanggi.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원 기증 등록 접수창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역학조사계 장기 기증 담당자(650-526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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