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 지원 보조금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억원 상향 조정되며 자부담률은 10%에서 5%로 완화된다.
군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제정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지난 12월 26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시키고, 마을회의 자부담률을 완화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 편익을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쌍치 방산 사기점 마을이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상향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첫 마을이 될 예정이다.
면 단위 한 마을 이장은 “코로나로 인해 마을회관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추운 겨울 주민들이 다시 마을회관을 찾고 있다”면서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짓는 것도 필요한데 군이 지원을 더해준다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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