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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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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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희망포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민자치회 운영협의회 순창군 토론회’ 개최 제안
왼쪽부터 최육상 편집국장, 민문식 센터장, 하승수 변호사, 임경수 박사, 오은미 도의원, 구준회 사무국장, 백운엽 운영위원장.
왼쪽부터 최육상 편집국장, 민문식 센터장, 하승수 변호사, 임경수 박사, 오은미 도의원, 구준회 사무국장, 백운엽 운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자문기구 성격인 데 반해, 주민자치회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행정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이라는 점에 분명히 다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 <순창희망포럼>(상임대표 조현숙)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순창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220일 오후 7시 군립도서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의 특징으로 주민들의 독자성과 자치회의 연대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하승수 순창 5개면 주민자치 교육

토론회는 조현숙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임경수 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박사, 현 협동조합 이장 대표)가 좌장을 맡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의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따른 지역에서의 준비과정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민문식 센터장의 주민자치회 추진 우수사례 발표주제 발표에 이어 오은미 도의원, 최육상 <열린순창> 편집국장, 구준회 풍산면주민자치위원회 총무, 백운엽 <순창희망포럼> 운영위원장의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하승수 변호사는 올해들어 순창군 5개면에서 주민자치회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주민자치회 설치 현황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12월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전국 읍··동 숫자는 136개 시··구에서 1043개에 달했다. 그런데 전북지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동 숫자가 4개 시·군의 5개에 불과하다. 주민자치는 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순창군 역시 주민자치회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광주, 2/3이상 주민자치회 전환

민문식 센터장은 광주의 경우 2/3 이상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다마을공동체 1000여 개 이상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활동해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이었다.

담양은 12개 읍·100%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4~5년 전부타 추진돼 왔다. 역시 농민회와 귀농귀촌 등 마을공동체 역사가 20년 이상 된다. 곡성과 해남도 활성화됐다. 흔히,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이장단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알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충남 논산에서는 마을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으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의 권한 ·으로 이양해야

주제 발표 후 오은미 도의원은 오래전에 박재근 회장님을 모시고 구림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를 맡았었다라며 군의 권한을 읍·면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민과 청원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도내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준회 총무는 풍산면주민자치회의 경우 어르신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잡이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1회성 웃음치료 사업 같은 건 지양하고,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사례에 대해 공부하고 발표하면서 위원들끼리 공유하면서 마을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 행정기능 못 하고 있다

백운엽 운영위원장은 순창군처럼 군 단위에 모든 게 집중된 자치단체에서는 읍·면이 고유한 행정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주민참여예산 확대, 공공성과 지속성을 수반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세 환원 등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관객석을 채운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주민자치회 상근 인력 인건비 지급 등 안정 운영 방안 마을규약 제정과 회의 규정 주민자치회 전환에 정부의 의지가 있는가 주민자치회 운영협의회 순창군 토론회 개최 순창군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전문성 확보 주민총회(주민대회) 인구소멸대응 등을 논의했다.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전문성 확보

임경수 박사는 토론회를 큰 틀에서 3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다양한 마을 단위에서 자치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주민총회나 주민대회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순창희망포럼이 중심이 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협의회의 민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조례 제정 같은 일을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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