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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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요?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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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 공제
기부금액 30% 이내에서 특산품·상품권 등 답례품 제공 혜택
▲ ‘고향사랑e음’ 누리집 초기화면 갈무리.
▲ ‘고향사랑e음’ 누리집 초기화면 갈무리.
▲ ‘고향사랑e음’ 누리집 초기화면 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향우가 순창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결국 이 향우는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결과가 나온다.

만약 50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기부금액 30%) 150만원 10만원 100% 세액 공제 490만원 16.5% 세액공제(808500) 등 총 2408500(150만원+10만원+808500)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액 기부금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셈이다.

순창군민의 경우에는 기부자 본인의 행정 주소지인 전라북도순창군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지역(순창군)을 선택해 금액을 정하고 기부하면 된다.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별로 누적된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지자체 별로 적립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내 생산·제조 물품의 답례품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 답례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여행 상품 등) 등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청 정주정책과 이정원 도농교류 주무관은 지난 10<열린순창>과 전화통화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로 순창군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분은 9일 기준으로 17, 기부금액은 총 680만원으로 파악됐다면서 대부분이 10만원 단위로 기부해 주셨고, 기부금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적립돼 있어 언제든 순창군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고향사랑e음 포인트는 곧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현재 고향사랑e음에 올라가 있는 순창군 답례품 2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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