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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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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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치사무 등 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에 본격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된다. 특별법에 따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바뀐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전북의 고도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 등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먼저, 행정 체제의 개편에 따라 전북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가 부여돼 정주 인구의 확대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확보 기반이 마련돼 전북만의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각종 정부 시책사업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2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의의를 강조했다.

“1년 후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도가 되게 되는데, 제발이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투자를 유치한다면서 마구집이식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무조건 투자를 유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건 문제지만 적은 인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바람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는 전북이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탄력을 받으려면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특례규정을 잘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 180만명 붕괴와 인구소멸 가속 등 전북이 처한 위기를 특별법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지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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