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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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등 단속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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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0만원 등 부과

 

군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을 11일부터 실시한다.

군청 환경수도과 김선희 환경정책담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순창과 군산, 남원이 도내에서 가장 늦은 올해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강천산휴게소 상하행선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법 주차 등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고,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간혹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훼손과 충전 구역 표시물 훼손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내 설치돼 있는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14개소 23면에 대해 지난해 12월말까지 위반행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위반행위 금지 안내판도 제작·설치했다.

지난 9일 오후 군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차량은 15549대이며 이중 전기차량은 173, 하이브리드 차량은 359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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