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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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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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 실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규정

2023년 토끼해 새해 들어서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병사 월급 인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등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교육급여 급여형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형태가 기존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된다. ,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20233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20233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한다. 2022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노년 등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20231월부터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한다(기존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2023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사회서비스형은 7만개에서 85000개로, 민간형은 167000개에서 19만개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참여자는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하며,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580(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용도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 중고폰 거래플랫폼에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돼 매월 지급되고, 현금(계좌이체)이나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수령할 수 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5억 원)하고 금리를 인하(2% 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 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과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지급단가는 전략작물을 이모작(동계+하계)으로 재배할 경우 헥타르(ha)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에만 논활용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50만원을 지급힌다. 전략작물직불금은 2023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8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5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20237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이며, 신고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된다.

 

병사 월급 인상

병사 월급이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20221213)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2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가·지자체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로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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