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순창군 폭설 피해 26억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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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순창군 폭설 피해 26억7600만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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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읍·면 재난지원금 10억2900만원 설 명절 이전에 지급
지난해 12월 24일 강원도에서 순창군에 긴급 파견된 제설 차량이 눈을 치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강원도에서 순창군에 긴급 파견된 제설 차량이 눈을 치우고 있다.

 

지난 11, 지난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21일부터 1224일 오전 7시까지 쌍치면에는 67.7cm의 폭설이 내렸다.

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쌍치를 포함한 군 전체에 나흘 동안 내린 폭설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5.8헥타르(ha), 농작물 등 6.6ha, 축사 등 가축시설 1.1ha 등 사유시설 648건에 총 36.9ha, 재산피해액 267600만원에 달했다.

군청 안전재난과 손영식 자연재난팀장은 쌍치면 대설 피해금액은 85400만원가량으로 집계돼 읍··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6억원을 넘어섰다군내 10개 읍·면의 일반재난지원금은 국·도비가 85% 지원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쌍치에는 국·도비가 90% 지원돼 그만큼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지난해 눈이 멈춘 1224일 이후 피해 신고가 들어온 가구 등 현장을 10일 동안 확인하고 지난 16일까지 피해 실태조사를 마쳤다현재 순창군 재난지원금은 102900만원이 책정됐으며, 설 이전에 11개 읍·면 피해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청에서 확인한 순창군 대설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읍·면별 피해액은 순창 24200만원 인계 31100만원 동계 2100만원 적성 1300만원 유등 13300만원 풍산 6700만원 금과 3400만원 팔덕 21500만원 복흥 32000만원 쌍치 85400만원 구림 46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순창군 재난지원금 확정액(재난지수 300이상)은 총 102900만원으로 순창 9750만원 인계 12900만원 동계 1000만원 적성 400만원 유등 5300만원 풍산 2050만원 금과 850만원 팔덕 9250만원 복흥 13350만원 쌍치 28950만원 구림 19100만원이다.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은 39건에 8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24)2.5배를 초과(60)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만, 순창군은 전체 피해액이 267600만원으로 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아니다. 다만, 국고지원 대상 시·군의 읍·면별 피해액이 6억원 이상의 읍·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규정에 따라 85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과 재난지역의 개인별 재난지원금액은 동일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역 지원 사항 18개 항목에 12개 항목이 추가돼 지원된다.

재난지역 지원 사항 18개 항목에는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지자체 조례에 따름) 복구자금융자(농어업·산림 농협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농기계 수리지원(농기계 유·무상 수리-민간 자율 지원)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사항 12개 항목에는 건강보험료 감면(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 전기료 감면(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통신요금 감면(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TV수신료 면제 등이 있다.

군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설 명절 이전에 확정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국가 재난 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생계수단·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2004, 2005, 20111월과 3월 등 총 4차례 있었고, 쌍치가 포함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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