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의 녹지 및 하천, 환경용 저류지 공간 등 용도의 토지를 임의전용하고 골프코스를 불법적으로 확장하여 영업이득을 취한 비도덕적인 순창CC 사업주를 고발한다.”
군민들로 구성된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전북경찰청에 ‘순창 로제비앙CC 불법확장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2020년 8월 집중강우로 인해 순창CC골프장이 일부 유실되었다”면서 “이 일로 인해 순창CC사업주는 수해 복구를 핑계로 일부의 녹지 및 하천, 환경용 저류지 공간 등 용도의 토지를 임의로 전용하고 골프코스를 불법적으로 확장하여 영업하였고, 일부 필지(임야) 등 골프장 이외의 용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한 정황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8월 현재의 사업주로 주인이 바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여 영업이득을 취해오다가 올해 확장을 목적으로 부랴부랴 2022년 1월 21일 준공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는 골프장 사업주가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취한 것이며, 이건 사업주가 순창의 금산을 돈벌이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전북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앞으로도 골프장 사업주나 골프장 확장 관련된 사안에 불법적인 사안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발견하는 즉시 2차, 3차의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금산에서의 골프장 18홀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확장반대 이유로 몇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진입로가 순창여중·온리뷰아파트 앞 편도1차로 교통혼잡 사고위험 △산림 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홍수위험, 산사태 위험노출(지형상 물길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깔대기 지형임) △생태자연도조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동물 5종(삵, 담비, 원앙, 수달, 하늘다람쥐) 서식지파괴 △순창의 상징인 금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 △각종 농약과 비료 제초제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골프장에서 순창여중까지 거리 899m) △자연발생 습지의 가능성 있어 환경조사 필요.
한편, 2022년 8월 결성된 대책위는 “현재까지 13회차의 촛불문화제를 개최했고, 전단지 제작·배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00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골프장 확장계획이 무산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