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6.4% 할인
상태바
자동차세 1월 연납, 6.4% 할인
  • 열린순창
  • 승인 2023.01.18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오는 1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1년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2기분의 3.5% 세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650-1346)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도 선납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군청 재무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마무리
  • 순창 전통 음식 이야기(2)3월에 순창에서 먹던 음식
  • 최영일 군수 선거법 위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 마을이장 선거, ‘동전 던지기 선출’논란
  • 2023년 우리동네 이장님은 누구?
  • 조합장 선거 오늘 오후 5시까지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