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5억원 예산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 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 사업장 주요 장비·비품 교체비 등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군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3월 중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7)에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 군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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