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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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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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3년 들어서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4월부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을 시작한다. 도내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구직역량 교육을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만12세 이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제도다. 이 제도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중증장애가정의 경우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절차와 방식이 다르니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2022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12개월로 확대해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이 연 1560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지원액(12000)에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9~24세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에 동참할 공동체를 모집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상가, 학교 등 최소 10가구 또는 30인 이상의 공동체다. 지원 내용은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다회용기 사용 등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이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공제한도 단순화. 시행일 2023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7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적정 생산을 위해 가루쌀 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가루쌀을 재배하는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18개소(8개 시·)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영농과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상담,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고속·시외버스 요금 인상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임·요율 상한 조정 계획에 따라 도내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시외버스뿐 아니라 고속버스도 요금이 5% 올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전북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탈시설 자립 지원 미흡과 광역 단위 장애인 재활치료, 직업재활시설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7월부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체계적 탈시설을 위한 탈시설종합지원센터와 자립체험홈,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힌 광역 단위 센터 역을 할 공간은 자림복지재단 잔여 부지를 활용하고, 복권기름을 지원받아 설치한다.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민간사업체가 쉽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월부터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20여 개 업종별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공정별 유해 위험요인 사례 전파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작업 전 안전교육 활동 점검표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지원

기업과 전라북도 공무원(1기업-1공무원) 전담을 통해 기업애로와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간다. 도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정, 1회 기업방문 면담과 주 1회 유선 면담으로 기업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제도를 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새행지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6개 시·군이다. 사업 내용은 법무부와 도에서 제시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에서 선정된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를 발급한다. 미취업자-기업 간 연결을 통한 비자 발급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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