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확인서 발급받아 등기신청, 미신청 시 효력상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중 접수된 3121 필지 중 2226필지에 확인서를 발급 완료했으나 아직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남아있어 기한 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 신청까지 완료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료제공 군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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