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에서 직접 기부 가능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전국 지자체 간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군청 정주정책과 이정원 도농교류 주무관은 “2월 6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64명이 총 1억2299만원을 순창군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1인 평균 22만원가량을 기부한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지역(순창군)을 선택하고 금액을 정해 기부하거나,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지자체를 정해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받는 셈
100%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 답례품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향우가 순창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결국 이 향우는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결과가 나온다.
50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기부금액 30%) 150만원 △10만원 100% 세액 공제 △490만원 16.5% 세액공제(80만8500원) 등 총 240만8500원(150만원+10만원+80만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액 기부금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셈이다.
순창군민의 경우에는 기부자 본인의 행정 주소지인 ‘전라북도’와 ‘순창군’ 외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군청 기획예산실 추경호 팀장은 “향우분들을 만나보면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규정 상 군청과 향우회 차원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주민 간 일대일 구전과 문자 등으로 홍보하는 게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계 출신 3형제, 각 500만원씩 기부
1년간 개인최고한도 동시 기부 화제
한편, 지난 6일 순창군에 동계 출신 3형제가 개인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년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한도인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동시에 기부했다.
주인공은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 김관수 호남제일고등학교 이사장 3형제다.
김택수 회장을 포함한 3형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매년 고향인 동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특히, 맏형인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폭우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향민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힘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많은 귀감이 된 바 있다”고 긔띔했다.
김 회장은 “고향을 생각하면 항상 애틋한 마음으로, 내 고향 순창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올겨울 순창에 닥친 유래 없는 폭설과 한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고향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3형제의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많은 출향인들이 순창군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량사랑기부금 포인트 적립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사용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별로 누적된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지자체 별로 적립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내 생산·제조 물품의 답례품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 답례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여행 상품 등) 등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정원 주무관은 “기부금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포인트로 적립돼 있어 언제든 순창군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