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행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제3조(지원대상자) 제2항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노인 중에서 재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3월 8일까지 건강장수과(650-152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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