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닭갈비·다미식당, 모범음식점 지정
상태바
국민닭갈비·다미식당, 모범음식점 지정
  • 열린순창
  • 승인 2023.02.08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범음식점 군내 일반음식점의 5% 지정·운영
다미식당
국민닭갈비

 

국민닭갈비와 다미식당이 순창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

순창군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정착에 기여하는 순창군 대표 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의거해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은 군내 일반음식점의 5%를 지정·운영한다.

지난 202211월 기준으로 군내 음식점은 총 354개소로, 이중 기존 16개소 모범음식점은 재지정하고 이번에 신규로 2개소를 지정해 총 18개소에 달한다. 모범음식점에는 표지판 제작·배부, 지정 후 2년간 위생점검 출입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시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위생팀(063-650-1442)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군청 민원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
  • 군 전체 초·중·고 학생 2000명대 무너졌다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