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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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설명회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2.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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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군지부, 출마 예정자 공명선거 결의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조합별 예상 선거인수 현황 조합별 후보자 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투표·개표 관리 등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보자 등록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제한·금지 행위 위반행위 사례 등도 안내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등록 기간은 221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23일부터 37일까지다.

한편, 농협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과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며 공명선거를 결의했다. 군지부는 선관위와 함께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순창군선관위 김선영 사무과장은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들의 협조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관심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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